섬에 대한 단상 2
조홍중(전남대 명예교수)
“섬발전촉진법”에 의하면 제주도는 섬이지만 섬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섬발전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섬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4. 12. 30.). 행정적으로 제주도는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94호(1946.7.2 공포)”에 따라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어 제주도의 “도” 한자는 섬 “도(島)”가 아닌 행정기관의 “도(道)”를 사용하고 있다,
“섬”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관련 기관에 따라 정의가 상이할 수 있다. “섬”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땅을 지칭하는데, 국제적으로 호주(7,692,024km²) 이상의 큰 육지는 대륙이라 부르고, 그린란드(2,166,086km²)이하 육지는 섬이라고 지칭해 왔다. 그러나 “섬”이란 “국제수로기구(IHO)”에 의하면 만조시 크기가 10km² 이상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 인간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활동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면서 만조 시에도 물 위에 있어야 하고, 암초나 암석은 제외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섬발전촉진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섬이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부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4. 12. 30.).
“도서산간지역(島嶼山間地域)”처럼 섬을 의미하는 한자로는 섬 “도(島)”와 섬 “서(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섬 “도(島)”는 바다에 있는 큰 산이라는 의미로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 즉, 나무, 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반면, 섬 “서(嶼)”는 작은 산이 줄지어 길게 늘어선 형태의 섬을 의미하며, 보통 만조시에는 물 밖으로 들어나 있지 않지만 간조시에는 물 밖으로 들어나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