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은 99,4%(1,967명/1,979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2024년 한국의 특수교육은 27,084명(↑1,402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6,725명(↑940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2022. 6. 29)의 지원을 받아서 115,610명(↑5,907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교육부, 2024, p.3). 115,610명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73,7%는 통합상태(85,220명/115,610명)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부(2024)에 의하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15,610명)의 1,7%인 1,979명이다. 건강장애학생의 구체적인 배치 실태는 ① 특수학교: 0,6%(12명), ② 특수학급: 5,1%(100 명),③ 일반학급: 94,3%(1,867명)가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4, p.21). 즉, 건강장애학생은 99,4%(1,967명/1,979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전체 평균 73,7%(85,220명/115,610명).
출처: 교육부(2024b). 2024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21.
2023년도 건강장애학생 교육의 실태
2023년 교육부(2023) 통계에 의하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9,703) 중 73.3%(80,467명)는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건강장애학생(1,8%)은 99,4%(1,943명/1,956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각장애교육대상자(1,745명)중 38.1%(665명)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따라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장애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서 강력하게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의 “특수교육 목적”에 의하면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강력하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특수교육의 목적에서 강력하게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6호에서도 통합교육의 정의를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0년 6개 특수학교(전체 정원 729명), 2021년에는 5개 특수교육학교(전체 정원 529명), 2022년에는 5개 특수교육학교(전체 정원 391명), 2023년에는 2개 특수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분리교육의 상징인 특수학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23).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은 분리된 특수아동에게 장애 종류, 장애 정도에 따른 독특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가정이 존재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교육이 좋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분리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보다 비효율적이다는 상반된 가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보다 비효율적이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비효율적임을 전재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이 분리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Giegel, 1996), 통합교육 또한 분리교육보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전재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분리된 특수교육에 존재하는 교육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용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