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115,610명(교육부, 2024)
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은 2024년 기준으로 36개 대학(↓1개대학)에서 매년 1,396명(2023년 1,443명, ↓47)이 양성되고 있으며,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5,682,016명(2023년5,721,73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115,610명으로 2023년(109,703명)에 비해 5,907명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24, p.17, 60). 2024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7,084명(2023년 25,599명(↑1,485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6,725명(2023년 15,785명(↑940)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15,610명(2023년 109,708명(↑5,902)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2024년 4월 현재 195개 특수학교에 26.0%(30,027명↑1,085명), 13,931개 특수학급에 57.1%(65,966명↑3,973명), 일반학급에 16.6%(19,254명↑780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363명↑69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4, ,p.21).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3,7%(85,220명/115,610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4, p.21).
2024년 4월 현재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682,016명) 대비 특수교육대상자(115,610명) 비율은 2,0%(115,610명/5,682,016명)로 전년 대비 0,1%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4, p.33). 2024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66,8%(77,254명/115,610명)이다(교육부, 2024, p.57). 2024년 4월 현재 ① 195개교의 특수학교에 96,1%(28,866명/30,027명), ② 13,931개교 특수학급에 61,6%(40,615명/65,966명), ③ 18,255개교의 일반학급에 39,7%(7,652명/19,254명), ④ 19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3,3%(121명/36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등록인이다(교육부, 2024, p.57).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 6. 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보조인력→지원인력)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4년 4월 현재 총 16,725명(↑940)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0%(5,355명↑163), 특수학급에 65.8%(11,001명,↑688), , 일반학급에 2,2%(369명↓8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① 교수학습 활동, ② 신변처리, ③ 급식, ④ 교내외활동, ⑤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① 수업, ② 학생지도, ③ 평가, ④ 상담 등은 지원 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 2022, p.28).
출처
교육부(2022). 2022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p.28.
교육부(2024). 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