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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06 17:52
2023년 특수교육 실태
 글쓴이 : 조홍중 (220.♡.199.19)
조회 : 4,213   추천 : 0  

2023년 특수교육 실태 

  2023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721,73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9,703명) 비율은 1.9%로 전년 대비 6,008명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p.33). 2023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5,599명(↑637)의 특수교육 교사가 15,785명(↑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9,708명(↑6,008)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4개 특수학교에 26,4%(28,942명↑963), 13,287개 특수학급에 56.5%(61,993명↑4,045), 일반학급에 16.8%(18,474명(↑960)), 197개(↓1)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294명↑40)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2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5.8명이다(교육부b, 2022, p.44).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67,6%(70,052명/103,695명)이다(교육부, 2022b, p.115). 즉 192개 특수학교에 96.8%(27,089명/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61.3%(35,501명/57,948명), 16,617개 일반학급 42,1%(7,365명/17,514명),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2%(97명/254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다(교육부, 2022b, p.115).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또한 (1)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2)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6.29.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3년 4월 현재 총 15,785명(↑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9%(5,192명↑370), 특수학급에 65.3%(10,313명), 일반학급에 1,8%(280↓4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① 교수학습 활동, ② 신변처리, ③ 급식, ④ 교내외활동, ⑤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① 수업, ② 학생지도, ③ 평가, ④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c, 2022, p.28)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3년 현재 전국 197개소(↓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565명(6.1%,↑101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294명(0.3%,↑40)의 대상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교육부, 2023, P.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③ 정보 관리, ④ 특수교육 연수, ⑤ 교수 학습활동 지원, ⑥ 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⑦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⑧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교육부, 2023, p.9). 


2023년도 건강장애학생 교육의 실태

 2023년 교육부(2023) 통계에 의하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9,703) 중 73.3%(80,467명)는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건강장애학생(1,8%)은 99,4%(1,943명/1,956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각장애교육대상자(1,745명)중 38.1%(665명)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따라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장애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서 강력하게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의 “특수교육 목적”에 의하면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강력하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특수교육의 목적에서 강력하게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6호에서도 통합교육의 정의를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0년 6개 특수학교(전체 정원 729명), 2021년에는 5개 특수교육학교(전체 정원 529명), 2022년에는 5개 특수교육학교(전체 정원 391명), 2023년에는 2개 특수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분리교육의 상징인 특수학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23).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은 분리된 특수아동에게 장애 종류, 장애 정도에 따른 독특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가정이 존재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교육이 좋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분리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보다 비효율적이다는 상반된 가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보다 비효율적이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비효율적임을 전재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이 분리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Giegel, 1996), 통합교육 또한 분리교육보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전재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분리된 특수교육에 존재하는 교육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용석, 2012)

  2023년 현재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총 21개교로 전체 194개 특수학교 가운데 10.8%를 차지하고 있다. 즉, , (1) 한국우진학교(국립), (2) 서울정민학교, (3) 서울나례학교(2019.09.01), (4) 서울새롬학교(과거 삼육재활학교), (5) 서울의 연세대학교재활학교, (6) 서울의 주몽학교, (7) 부산혜남학교, (8) 대구성보학교, (9) 대구보건학교, (10) 인천은광학교, (11) 광주의 은혜학교, (12) 대전성세재활학교, (13) 경기도의 광주새롬학교, (14) 경기도의 명혜학교, (15) 경기도의 한사랑학교, (16) 청주혜화학교, (17) 충주의 숭덕학교, (18) 천안의 나사렛새꿈학교, (19) 전주의 동암차돌학교, (20) 전북완주의 전북푸른학교, (21) 제주영지학교 등이 있다(교육부, 2023).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① 특수학교: 0,6%(13명)

② 특수학급: 5,6%(109명)

③ 일반학급: 93,8%(1,834명)

※ 건강장애학생은 99,4%(1,943명/1,956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전체 평균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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