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각장애학생 교육 02차시 문제
【문제 8】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2) 실태를 설명하시오.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태
한국의 2023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에 197개가 있다. 전국의 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 수는 294명이다. 전국의 센터에 배치된 교원수는 1,669명이고, 620명의 일반직 공무원, 치료사 및 지원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023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61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94명이다. 연령별로 1세 미만 12명, 1세 101명, 2세 181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204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90명이다(교육부b,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에 11개의 센터, 부산광역시에 6개, 대구광역시에 5개, 인천광역시에 6개, 광주광역시에 3개, 대전광역시에 5개, 울산광역시에 3개, 세종특별시에 1개, 경기도 27개, 강원도 18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5개, 전라남도 23개, 경상북도 24개, 경상남도 21개, 제주도 3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2년 대비 12개에서 11개로 둘어들었다(교육부, 2023).
출처: 교육부(2023). 2023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p. 9.
【문제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6. 28.>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청각장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문제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6. 28.> 에서 제시하고 있는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28.>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을 설명하시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1)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1. 4. 13.>)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개정 2021. 4. 13.>
(2) 시각장애인의 정도(장애 정도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문제 11】 (1) 시각표상(visual image)을 설명하고, (2) 연령에 따른 시력발달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시각표상의 개념
시각표상(visual image)이란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표상을 말한다. 시각표상은 부모나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처럼 감각적 기억표상의 하나이다. 시각표상은 학습에서 요구되는 개념형성이나 새로운 정보이해에 도움을 준다. 선천맹은 시각적으로 경험한 표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나 후천맹은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표상을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다. 시각표상 유무는 실명시기와 관계가 있으며 교육적 조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각표상은 Smith(2004)는 2세, Lowenfeld(1981)는 5세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세로 보는 경우도 있다(心身障害辭典,1981), 시각표상(visual image) 형성시기를 Smith(2004)는 2세, Lowenfeld(1981)는 5세를 기준으로 보고 선천 맹과 후천 맹으로 구분하였다. Lowenfeld(1981)는 실명시기에 시각 손상의 정도까지 포함시켜 (1) 전맹(선천적이거나 5세 이전에 실명), (2) 전맹(5세 이후에 시각장애 발생), (3) 부분 맹(partial blindness, 선천성), (4) 부분 맹(후천성)으로 구분하였다. 2세 혹은 5세 이후에 실명하였을 때 시각적인 기억이 남아 있어 개념 형성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시각 표상). 선천맹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기억이 남지 않아 전적으로 시각 외의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 교육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