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적용범위
1)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 중 고등학교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전문대 일반대 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나)학교법인
- 학교법인의 수 1,211개
2) 법 적용 대상자
각급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에 따라 교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이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통칭하여 ‘교직원등’이라 함)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직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교직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본인을 위하여 직접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교직원등(해당 업무를 직접처리하는 교직원등,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학교장 등)은 모두가 해당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등은 형사처벌 대상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교직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교직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직무를 처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