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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5 11:46
장애학생 취학유예
 글쓴이 : 조홍중 (168.♡.240.109)
조회 : 11,904   추천 : 36  
취학유예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발견 즉시 만3세 미만인 영아에 대해서도 조기에 무상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2009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합해 3,336명이 취학유예·면제 학생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 및 면제자 수는 81명에 불과하다(文部科学省、2010).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수는 9,824명이며 이 중 1,385명이 장애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기본법 제14조의 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제①항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개정 2007.12.14.>.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4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12.21>

※ 장애아의 의무교육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제1항 2010.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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