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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11 12:59
▣ 2025년 순회교육 실태(3.6%, 4,303명, 전년도 대비 ↓313명)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7,625   추천 : 691  
순회교육(peripatetic education) 
1. 순회교육의 역사 
  순회교육의 기원은 B.C. 342년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류케이온(Lyceon)이라는 소요학파의 학교를 설립하여 이들 학교를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지도했다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순회교육의 시작은 1963년 3월 부산광역시 김현옥 시장과 오복근 교육감의 협의에 따라 그 당시 취학이 곤란했던 지체부자유 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제 특수학급을 개설하면서 부터이다. 동년 7월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특별 보조금을 받아 1964년 3월에 입학식을 가질 수 있었다. 1965년에는 대상 학생을 236명으로 확대하여 35학급을 편성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1973년에는 182명 28학급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후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였다. 특히,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공립 특수학교의 설립과 특수 학급의 증설에 따라 순회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으로 그 학적을 바꾸면서 1992년에는 18명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에 이르러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순회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순회교육 대상 
①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자 
② 이동, 운동기능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관련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3. 순회교육의 싵태
 우리나라의 순회교육은 1963년 3월 부산광역시 김현옥 시장과 오복근 교육감의 협의에 따라 그 당시 취학이 곤란했던 지체장애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제 특수학급을 개설하면서부터이다. 1963년 7월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특별 보조금을 받아 1964년 3월에 입학식을 했다. 1965년에는 대상 학생을 236명으로 확대하여 35학급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973년에는 182명 28학급으로 축소되고, 그 후 매년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순회교육을 한 곳은 경기도로서 1979년에 성남시 1지구 교사 1명에 학생 11명, 2지구에 교사 1명과 학생 12명, 수원시 교사 1명에 학생 9명이 순회교육을 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의 순회교육은 1980년 삼육재활학교(현재의 새롬학교)에서 중도 지체장애학생으로 가정에 방치된 학생과 삼육재활병원에서 치료 후 가정에 돌아간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을 하였다. 그 이후 계속 초보적인 상태의 순회교육이 이루어지다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에 의한 ‘순회교육’의 제도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 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① 순회교육은 1963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체장애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제 특수학급이 개설됨.

②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순회교육이 법적으로 제도화

③ 2025년 4월 2,272명(2025년 2,272명/2024년 2,204명 ↑68명)의 순회교육 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3,6% 4,303명(2025년 4,303명/2024년 4,616명,↓313명)의 순회교육 대상자를 교육

④ 순회교육 대상자 배치 실태(3,6% 4,303명,교육부, 2025,p.8)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교 순회 : 49,4%(2,127명/2,399명↓272명),

가정 순회 : 41,8%(1,798명/1,782명 ↑16명),

시설 순회 : 6,6%(285명/327명↓42명),

병원 순회 : 2,2%(93명/108명↓15명)

⑤ 과정별 순회교육 대상자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영아 과정 : 2,8%(119명/150명 ↓ 31명)

유치원 과정 : 23,3%(1,001명/1,110명 ↓ 109명)

초등학교 과정 : 39,7%(1,710명/1,791명↓81명)

중학교 과정 : 19,1%(824명/828명 ↓4명)

고등학교 과정 : 15,1%(649명/737명 ↓ 88명)


4.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보통 순회교육의 운영은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및 단위 수업시간은 40분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계절·학습내용·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실시 거리에 따라 조정·운영한다. 

5. 순회교육의 수업형태
  순회교육의 수업형태는 주 1-3회 방문 가능하며, 소속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보통 1회 방문 시 수업시간은 40분-120분 등으로 하며, 가정 순회모형의 경우는 주2회 이상, 1시간 수업 40분 기준으로 실시하며, 시설 순회모형의 경우는 학생 수 2명-5명 이하로 구성하여 집단 수업 실시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23, 2024, 2025). 2023-202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교육부(2023, 2024). 2023-2025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교육부(2023, 2024, 2025). 2023-2025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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