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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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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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정 1978.12.30 문교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1989.04.13 문교부령 제571호
일부개정 1991.03.16 교육부령 제594호
전문개정 1995.04.28 교육부령 제660호
일부개정 1998.08.08 교육부령 제720호
일부개정 2000.07.19 교육부령 제770호
일부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일부개정 2005.09.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8호
일부개정 2006.06.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취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5.9.29, 2006.6.26>
1. 삭제 <2006.6.26>
2. 삭제 <2006.6.26>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8.8.8>]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과정 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 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 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1998.8.8>
3. 중학교졸업증서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의 도구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 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 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19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등)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개정 1998.8.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19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9.29>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삭제 <2006.6.26>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6.6.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 등에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개정 1998.8.8>)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파견교육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 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5.9.29>
제12조 (특수학교교원 등의 자질향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13조 (재심청구 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부칙 <제660호,199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199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20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41>생략
부칙 <제868호,200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2005.09.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8호)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7395호, 2005 .3. 24. 공포, 2005. 9. 25. 시행)으로 국립의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요약(2005, 9, 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8호)
1)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명)
2)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한다(제1조)
3)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조)
4) "영"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
5)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법」"으로 한다.(제5조)
6)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제5조)
7)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제5조)
8)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제5조)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으로 한다.(제5조)
10)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등) 를 삭제한다(2005.9.29) ◀
12)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삭제 (2005.9.29) >◀
◇ 개정내용 전문(2005, 9, 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8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법」"으로, 동호 나목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동호 다목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동호 라목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으로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등) 를 삭제한다(2005.9.29)
별표 2(12)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를 삭제한다(2005.9.29)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2006.6.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취학증명서 1부"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9(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의도구[제3조제3항관련]
◀별표2 삭제(2005.9.29)▶
서식1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 이상]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 이하]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 이상]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 이하]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지원상황통보
서식7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
서식8 재심청구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의도구<개정 1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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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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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운동능력검사
▣ 정서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언어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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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시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삭제 (200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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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역 치료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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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청각장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신지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지체부자유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서장애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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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애영역이외에 다른 장애영역에 대한 치료교육영역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삭제 (2005.9.29) >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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