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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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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41)
 조회 : 9,558  추천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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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교육목적
(1) 유치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35조)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38조) :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중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41조) :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초 중등교육법 제45조) :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대학의 교육목적(고등교육법 제28조) :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특수학교의 목적(초 중등교육법 제55조) :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특수학급의 목적(초 중등교육법 제57조)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8) 통합교육(초 중등교육법 제5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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