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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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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0,415  추천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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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1975년 미국 농학교 대표자 협의회(Conference of Executives of American Schools for the Deaf: CEAD)에서 채택한 청각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청각을 통하여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손실 정도에 농과 난청으로 분류한다.
② 농(deafness):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든 간에 청각을 통하여 언어 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③ 난청(hard of hearing):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든 간에 청각을 통하여 언어 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잔청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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