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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4-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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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3,148  추천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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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운영계획(한국우진학교)
1. 목적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교 학생들에게는 여러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방침
가. 본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원봉사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봉사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자원봉사 활동은 식사지도, 학습지도 보조 등을 우선으로 한다.
라.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특기 및 희망에 따라 역할을 부여한다.
마.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활동 내용을 봉사활동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사. 자원봉사자는 교육을 받은 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상황 및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도 있다.
3. 운영방법 및 내용
가. 자원봉사자 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의 희망, 전공, 전문지식, 경험, 활용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절한 내용의 활동을 하도록 배치한다.
1) 학생활동 보조
- 학습지도
- 지역사회 시설 이용 및 현장학습
- 치료교육
- 특기 활동
- 도서실 정리
- 학교 행사 보조
- 학급 생활 보조
2) 식사지도 보조
- 배식
- 식사지도
- 설거지
3) 자료제작 보조
- 학습 자료 제작
4) 환경미화 보조
- 환경 미화
- 학교 가꾸기 노력활동
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원칙 및 자격: 본교의 모든 자원봉사자 활동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원봉사자의 자격
① 자원봉사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
②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③ 자원봉사자 중 학습보조 자원봉사자는 매주 활동할 수 있는
③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다. 자원봉사의 종결
(1) 자원봉사 종결 대상자
① 본인이 종결 의사를 밝힌 자
② 사전 연락없이 정기 자원 봉사 활동을 연속 4회 이상 빠진 자
③ 기타 봉사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
(2) 자원봉사 종결 절차
① 종결 의뢰된 자원 봉사자와 상담을 통해 종결 여부를 판단하여
① 처리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종결자에 대한 제반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
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수칙
(1) 본교의 자원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 활동 시 봉사활동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반드시 기록한다.
(3)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문사항은 담당부서 담당자 및 활동부서 실무자와 협의.처리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 약속을 지키기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5)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접한 업무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자원봉사자는 활동시간을 엄수한다.
(7) 자원봉사자는 본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한다.
(8) 자원봉사를 종결한 봉사자는 신분증을 담당자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9) 자원봉사 담당자와 약속되지 않은 활동은 정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
(1) 자원봉사자에게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식사를
(2) 원할 때는 실비(₩2,000원 상당)로 제공한다.
(2) 기타 요구되는 사항 및 활동은 협의에 의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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