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중닷컴

HOME Contact... 조홍중 소개 | 특수교육의 소개 | 장애논문 소개 | 용어설명| 게시판

장애일반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습장애
교육학일반
img3.gif

 
작성일 : 06-08-29 11:47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124,195명(교육부, 2026)
 글쓴이 : 조홍중
조회 : 31,408   추천 : 1,060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124,195명(교육부, 2026, p.3)

  2026년 4월 현재 한국의 특수교육은 29,773명의 특수교육 교원이 17,718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124,19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교육부,2026, p.3).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99개 특수학교에 25.7%(31,993명), 15,426개 특수학급에 58.6%(72,784명), 일반학급에 15.5%(19,202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2%(21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6, p.3).

교육부(2026). 2026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p.3.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120,735명(교육부, 2025)


  우리나라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대학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36개 대학에서 1,392명이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은 14개교이며, 9개의 교육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a, 2025,pp.59-65).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5,503,628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120,735명으로 전년 대비 0,2%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a, 2025, p.17, 60). 2025년 4월 현재 한국의 특수교육은 28,445명의 특수교육 교원이 16,935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120,73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120,735명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67,3%(81,199명/120,735명)이며(교육부a, 2025,p.57), 120,735명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74,1%는 통합상태(89,440명/120,735명)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2025, p.3).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2025년 4월 현재 196개 특수학교에 25.7%(31,027명), 14,658개 특수학급에 57.9%(69,908명), 일반학급에 16.2%(19,532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2%(26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5, p.21).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4,1%(89,440명/120,735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5, p.21).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115,610명(교육부, 2024) 

  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은 2024년 기준으로 36개 대학(↓1개대학)에서 매년 1,396명(2023년 1,443명, ↓47)이 양성되고 있으며,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5,682,016명(2023년5,721,73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115,610명으로 2023년(109,703명)에 비해 5,907명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24, p.17, 60). 2024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7,084명(2023년 25,599명(↑1,485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6,725명(2023년 15,785명(↑940)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15,610명(2023년 109,708명(↑5,902)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2024년 4월 현재 195개 특수학교에 26.0%(30,027명↑1,085명), 13,931개 특수학급에 57.1%(65,966명↑3,973명), 일반학급에 16.6%(19,254명↑780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363명↑69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4, ,p.21).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3,7%(85,220명/115,610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4, p.21). 

2024년 4월 현재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682,016명) 대비 특수교육대상자(115,610명) 비율은 2,0%(115,610명/5,682,016명)로 전년 대비 0,1%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4, p.33). 2024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66,8%(77,254명/115,610명)이다(교육부, 2024, p.57). 2024년 4월 현재 ① 195개교의 특수학교에 96,1%(28,866명/30,027명), ② 13,931개교 특수학급에 61,6%(40,615명/65,966명), ③ 18,255개교의 일반학급에 39,7%(7,652명/19,254명), ④ 19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3,3%(121명/36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등록인이다(교육부, 2024, p.57).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 6. 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보조인력→지원인력)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4년 4월 현재 총 16,725명(↑940)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0%(5,355명↑163), 특수학급에 65.8%(11,001명,↑688), , 일반학급에 2,2%(369명↓8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① 교수학습 활동, ② 신변처리, ③ 급식, ④ 교내외활동, ⑤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① 수업, ② 학생지도, ③ 평가, ④ 상담 등은 지원 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 2022, p.28).

출처: 교육부(2024b). 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p.21.


2023년 특수교육 실태 

  2023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721,73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9,703명) 비율은 1.9%로 전년 대비 6,008명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p.33). 2023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5,599명(↑637)의 특수교육 교사가 15,785명(↑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9,708명(↑6,008)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4개 특수학교에 26,4%(28,942명↑963), 13,287개 특수학급에 56.5%(61,993명↑4,045), 일반학급에 16.8%(18,474명(↑960)), 197개(↓1)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294명↑40)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2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5.8명이다(교육부b, 2022, p.44).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67,6%(70,052명/103,695명)이다(교육부, 2022b, p.115). 즉 192개 특수학교에 96.8%(27,089명/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61.3%(35,501명/57,948명), 16,617개 일반학급 42,1%(7,365명/17,514명),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2%(97명/254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다(교육부, 2022b, p.115).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또한 (1)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2)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6.29.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3년 4월 현재 총 15,785명(↑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9%(5,192명↑370), 특수학급에 65.3%(10,313명), 일반학급에 1,8%(280↓4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① 교수학습 활동, ② 신변처리, ③ 급식, ④ 교내외활동, ⑤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① 수업, ② 학생지도, ③ 평가, ④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c, 2022, p.28)

  


 
 

Total 11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6 2026년 특수교사 양성 실태(34개교, 1,332명) 조홍중 06-27 533 0
115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 2026년 출판에 대한 공지 조홍중 12-02 1833 0
114 편견형성 시기 및 해소방안 조홍중 05-11 21535 406
11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조홍중 12-01 21488 501
112 교원자격검정령 조홍중 12-01 21342 519
111 특수교육대상자(대통령령 제20790호) 조홍중 06-16 23538 681
110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124,195명(교육부, 2026) 조홍중 08-29 31409 1060
109 통합교육의 정의 조홍중 02-20 22343 1170
108 진단, 평가, 사정 조홍중 10-25 24456 1173
107 중도장애아 교육프로그램 조홍중 07-14 21762 916
106 특수교육이란? 조홍중 02-20 23440 872
105 시간제 특수학급 조홍중 10-17 22334 878
104 상동증적 운동장애 조홍중 08-01 21786 724
103 반응성 애착장애 조홍중 08-01 21868 716
102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조홍중 08-01 21604 685
 1  2  3  4  5  6  7  8  

Copyright(c) Cho Hong Joong All rights reserved.
Comments & Questions
hongjoong-cho@hanmail.net , develop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