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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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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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사정
1. 사정대상
교직과정운영규정 제4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에 의거 교직이수예정자명부에 등재된자
2. 교직평가 이수기준
- 교직과목 20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목 이수학점
교직관련학과 표시과목(기본이수과목)의 5과목 이상 14학점이상(종전규정-199학년도 입학
까지-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3과목 이상 9학점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전공과목 42학
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1995학년도 입학자 부터), 이수자는 로 미이수자는 로 표시함). (기타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으로 표시함)
- 교직과목 평균성적과 전공과목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종합판정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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