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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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8.♡.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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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계획
▣ 200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계획
1. 무시험검정원서 교부 및 검정요령
가. 무시험검정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석사과정 2005. 1. 10(월)-1. 13(목), 4일간
나. 무시험 검정 대상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42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상담교사(1급) : 2005년 2월 상담심리전공 ‘98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2〈별표〉에 의한 과목 및 학점(18)을 취득한자 중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다. 대상자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규칙 별지 4호서식)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수입인지(500원) 1매.
자격증 복사본 1부.(단, 부전공 자격취득자는 자격증 원본 포함 제출)
2. 무시험검정 요령
대학(원)장은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내역표(서식9호)를 작성한 후 자격종별에 따른 심사 사항을 확인
구비서류 검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 졸업(예정)여부, 학위수여(예정)여부 등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 확인(기본이수영역별 5과목 이상 총14학점 이 상) =(부전공이수자 포함)
변경된 표시과목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교원자격무시험 심사조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을 확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 : 학적부, 이수예정자 명부, 무시험검정원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상호 대조
3.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 대학(원)장은 무시험검정령에 의하여 확인한 서류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
가. 신청기간 : 2005. 1. 27(목)
나. 신청시 구비서류
교원자격증 심사내역표(서식9호)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조서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 총괄표 1부
학업 성적표 :학업성적부에 교직과목은 적색, 기본이수영역 과목은 청색, 부전공은 흑색으로 교과목 밑에 밑줄을 긋기 바람.
무시험검정원은 대학(원)에서 자체보관
다. 제출처 : 교무처
4. 기타 참고사항
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매년 1회이상 교원자격검정업무에 대한 점검이 있으니 교원자격
검정 업무를 철저히 하여 차후 교육인적자원부 점검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
나. 부전공 이수자 교원자격증 표시 : 교육대학원 재학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21학점이상 취득 기본이수과목(5과목 14학점 이상)을 포함(99학번 9학점)
부전공의 표시는 동일 교사자격증 종목 표시간에 한하여 허용(초등,유치원,실기교사,양호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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