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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22 22:55
전남대 교육학부(구 여수대) 입시는?
 글쓴이 : 조홍중 (210.♡.211.185)
조회 : 16,536   추천 : 932  
▣ 교육학부 경쟁률
  2003년도 교육학부 평균정원       
                평준 경쟁률 7:25 : 1 (수시: 201/15(13.4 :1), 정시 167/36(4.63 :1)
  2004년도 교육학부 평균정원       
                평준 경쟁률 6:30 : 1 (수시: 107/10(10.7 :1), 정시 208/40(5.2 :1)
  2005년도 교육학부 평균정원       
                평준 경쟁률 7:21 : 1 (수시: 158/15(10.53 :1), 정시 212/36(5.88 :1)
  2005년도 전남대 사범대학 평균정원 17명,
                평준 경쟁률 7.05 : 1
  2006년도 교육학부 평균정원       
                평준 경쟁률 2.60 : 1 (수시: 3/1(3 :1), 정시 142/49(2.9 :1)



▣ 교육학부 정시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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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수시
    년 도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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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30              -          -              -              -          -
    2000        30            201        6.70            -              -          -
    2001        30            326      10.87          -              -          -
    2002        50            129        2.58            -              -          -
    2003        36            212        5.88          15            158          10.53
    2004        40            208        5.20          10            107          10.7
    2005        36            167        4.63          15            201          13.4
    2006        49            142        2.90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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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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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인원          임용인원          임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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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30              29                  96.7
  2004                                31              30                  96.8
  2005                                35              28                  80.0
  2006                                44              2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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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40          101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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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의 18개 학과 평균정원 17명,
                                    정원 최고(25명-국, 영, 수, 체)-최저(10명-불어)
                                    평균 경쟁률 7.05 : 1         
                            3개학부 사회교육학부(2)-역사교육, 지리교육
                                    과학교육학부(4)-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
                                    교육학부(3)-특수, 유특, 유아





                 
▣ 2005학년도 교육학부 입시 일정

1. 수시 1차모집
    원서교부 2004년 10월 11일(월)-15(금)
    인원: 9명
    경쟁률
             
              영역                                                        정원      지원자          경쟁률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8          149            18.63  : 1   
              환경미화.소년소녀가장.3급이상 장애자 자녀    1              9              9.0  : 1 
              합계                                                          9            158            17.56  : 1 


2. 수시2학기 2차모집
    2004년 10월 19일(금)-25(목)
    인원: 6명


3. 정시모집“나군”
    2004년 11월 24(수) ~ 12월 27(월)
    인원: 35명



▣ 교육학부 소개

※ 교육학부는 1) 특수교육전공, 2) 유아특수교육전공, 3) 유아교육전공 3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특수교육 전공
▣ 학과소개
  특수교육과(초등특수)는 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를 담당할 전인적인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사의 부단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매체들이 활용되어져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특수교육전공은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일반교육의 기반위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교육이 사회발전에 호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학, ․심리학 등 ․각 교과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장학습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있다.


▣ 진로방향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특수학교(초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며 특수아를 위한 연구기관이나 치료 및 훈련기관, 또는 관공서 등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 2003년-2004년 수시 정시결과(교육학부 모집결과)
2003학년도 수시모집인원 : 15명
                경    쟁    률  11 : 1 (158명 응시)
2003학년도 정시모집인원 : 39명
                경    쟁    률 : 6 : 1 (212명 응시)
2003학년도 총 경쟁률      : 7.4 : 1


2004학년도 수시모집 인원 : 10명
                    경    쟁    률 : 10 : 1 (107명 응시)
200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 40명
                    경      쟁  률    5 : 1 (208명 응시)
2004학년도    총  경  쟁  률    6.3 : 1



▣ 2003학년도 등록률 분석
◎ 특 차 / 수 시
  모집인원  15
  최초등록  12
  등록률      80

◎ 정  시
  모집인원  36
  최초등록  35
  등록률      97
  후보합격  11순위



▣ 2004학년도 등록률 분석
◎ 특 차 / 수 시
  모집인원  10
  최초등록  10
  등록률      100

◎ 정  시
  모집인원  40
  최초등록  38
  등록률      95
  후보합격  2순위

◎ 2003학년도 학생부 성적(환산점수)
최고 297.17
최저 268.01
평균 282.59

◎ 2003학년도 수능 점수(변환점수)
최고 334   
최저 300 
평균 317

◎ 2004학년도 학생부 성적(환산점수)
최고 297.97
최저 266.79
평균 282.38

◎ 2004학년도 수능 점수(변환점수)
최고 348   
최저 310 
평균 329



▣ 졸업생취업률

◎ 2003년도 졸업생 취업률: 정원30명, 
취 업 처 : 국․공․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29명
취 업 률 : 96.6%


▣ 2003년도 시도별 임용현황
지      역  공립  사립    합계
부      산    6      1        7
광      주    1      -        1
경  기 도    -      1        1
강  원 도    3      -        3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1      -          1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15      1        16
제  주 도    -        -        -
합      계    26      3        29



▣ 2004년도 졸업생 취업률: 정원31명
취  업  처 : 국․공․사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27명
대학원진학 : 3명
취  업  률 : 96.7%


▣ 2004년도 시도별 임용현황
지      역  공립  사립    합계
부      산    1      -        1
광      주    -      -        -   
경  기 도    -      -        -   
강  원 도    3      -        3
충청북도    2      -        2
충청남도    3      -        3
경상북도    1      -        1
경상남도    3      -        3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12      2        14
제  주 도    -        -        -
합      계    25      2        27

※ 2003년도(김근령선생님), 2004학년도(홍형임선생님)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수석합격


▣ 2005년도 시도별 임용현황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경기도  - 2 명
 충  남  - 2 명
 광  주  - 1 명
 경  북  - 1 명
 경  남  - 8 명
 강원도  - 7 명
 전  남  -12 명
 전  체  -33 명
 

▣ 2006년도 시도별 임용현황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인  천  - 1 명
 광  주  - 1 명
 경  북  - 1 명
 경  남  - 3 명
 충  북  - 1 명
 전  남  -  8 명
 전  체  -44 명(초특14명/32명 + 유특 3명/12명)


2. 유아특수교육전공(2002학년도 신설)

▣ 학과소개
  유아특수교육전공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장애유아의 특성과 교수방법 등을 익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바람직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기술과 적응력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아특수교육의 목적은 가족들의 목표 성취, 아동의 참여와 독립성 습득, 모든 발달 영역을 촉진, 아동의 사회적 영역을 지원하고 형성, 기술의 일반화된 사항을 촉진, 정상화된 상황교육을 시킴으로서 장애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 진로방향
  졸업후 특수학교(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급 특수학교 및 유치원등에서 특수학급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며 특수아를 위한 연구기관이나 치료 및 훈련기관, 또는 관공서 등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 졸업생취업률
2004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과는 3학년,
                  유아교육과 2학년이 최고학년임.


3. 유아교육전공(2003학년도 신설)
▣ 학과소개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교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전공에서는 유아발달과 교육과정, 교수방법,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쌓고 이를 교육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진로방향
  졸업후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사립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교육행정 및 연구기관이나 아동상담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취업하게 되며,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거쳐 대학 교수직에 진출 할 수 있다.

▣ 졸업생취업률
2004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과는 3학년,
                  유아교육과 2학년이 최고학년임.



4. 2005학년도 특수교육, 유아특수, 유아교육 모집안내
▣ 교육학부(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 유아교육 3개 전공을 학부제로 모집)
    모집  인원(50명): 1차수시  9명(18%)- 학교장 담임교사 추천자(8)
                                                        환경미화, 소년 소녀가장, 부모 3급이상 장애인 자녀(1) 
                            2차수시  6명(12%) -자기추천자
                            정    시  35명(70%)-일반학생
    수시 1학기 : 해당사항없음
    수시 2학기 1차 원서 교부: 2004.10.11-10.15(5일간)
                    2차 원서 교부: 2004.10.11-11.25(5일간)

    수시 2학기 1차 면접: 2004.12.7
                    2차 면접: 2004.12.7
                    등    록: 2004.12.20-12.21



▣ 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을 갖춘자)
1) 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졸업논문에 급제한 학생
3)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4)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5)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를 받지아니한 학생


▣ 복수전공
1) 복수전공이수자는 당초에 입학한 모집단위 전공(학과)의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이수자는 제1전공 소요학점 이외에 복수전공 소요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4) 복수전공자 학위수여 시기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복수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때에 동시에 수여한다.
5) 복수전공이수시 각 전공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수 교과목이
    학부내의 공통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통과목 이수는 복수전공을 위한 최소전공인정학점에는 적용받으나 학점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 이수학점
- 재학 중 기본 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단, 교육부고시 제1997-11호(97.12.9)에 의한 교직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는 기본이수영역을  모두 충족하되 최소 9학점이상 포함(9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가능)
- 교과교육론 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이상 반드시 이수(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되어 있어도 교과교육영역 이수로 인정하나 이를 제외하고 전공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

※ 재학중 이수학점이 될 수 없는 경우: 졸업 후 시간제 등록을 통한 이수학점 등(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


※ 인원제한: 교원자격증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학과(전공)별 인원은 대학의 장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자(중등교사 자격 기준 제7호 규정)(교육부고시 1999-5호 참조)

※ 초등교육 복수전공은 초 중등교육법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사범대학 재학생만 가능(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


▣ 부전공
1) 부전공 신청전공(학과)에서 부전공 교과목으로 지정한 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소정의 학점에 미달하였을때에는 일반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주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때에는 부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교무규정 제 37조 제 6항).



▣ 2000학년도 입학자(졸업학점 총140)-특수교육과
1)  교양교과목(36): 기초필수(6) + 교양선택(30)
2)  전공교과목(42): 전공공통(-), 전공필수(22), 전공선택(20)
3) 일반선택교과목(62)
   


▣  99학년도 입학자(졸업학점 총140)-특수교육과
1)  교양교과목(36): 기초필수(6) + 교양선택(30)
2)  전공교과목(42): 전공공통(-), 전공필수(22), 전공선택(20)
3) 일반선택교과목(62)


▣ 졸업
1) 소정의 학점을 모드 취득하고 총평점평균이 1.75이상이어야 한다(학칙 제53조).
2)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졸업논문에 합격한자는 P로, 불합격한자는 F로 표시하여 처리한다.
4) 졸업 판정란의 졸업사정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재학 가능한 년한은 총8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사정 원칙
1. 사정대상
    교직과정운영규정 제4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에 의거 교직이수예정자명부에 등재된자
2. 교직평가 이수기준
    - 교직과목 20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목 이수학점
      교직관련학과 표시과목(기본이수과목)의 5과목 이상  14학점이상(종전규정-199학년도 입학
      까지-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3과목 이상 9학점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전공과목 42학
      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1995학년도 입학자 부터), 이수자는 로 미이수자는 로 표시함). (기타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으로 표시함)
  - 교직과목 평균성적과 전공과목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종합판정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기재한다. 


4. 2005학년도 교육학부 편입학 전형안내
1) 대      상: 일반학사 중 교사자격증 소지자
2) 모집단위: 교육학부(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3)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적대학 성적-60점(60%) + 면접 40점(40%)(교직적성‧인성검사 포함
4) 가산점: 5점-외국어공인시험(TOEIC)득점이 650점 이상,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 여수대학교 등록률
  2001년  98.9%
  2002년  97.8%
  2003년  91.8%
  2004년  86.9%
  2005년  83.4%



▣ 2004년도 여수대학교 수능시험 평균점수(600점 환산점수 기준)
    342.10점(57%)


▣ 전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수
  2004년  24,350명
  2008년  23,221명(2,221명 감소)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2005학년도 학부생을 위한 학사제도 안내

Contents
Ⅰ. 학사과정
  공통사항 1-1 
  수업연한 1-2 
  등록관련사항 1-2-1
  등록 1-2-2
  초과등록자 등록금 1-3 
  휴학 1-3-1
  일반휴학 1-3-2
  군휴학 1-3-3
  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휴학 1-4 
  복학 1-4-1
  일반복학 1-4-2
  제대복학 1-5 
  제적 1-6 
  재입학  1-7 
  전과 1-8 
  증명서 발급  1-9 

Ⅱ.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Ⅱ
  학사과정생을 위한 학사안내 2-1 
  교육과정이수방법 2-1-1
  입학년도별 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법 2-2 
  수강신청 관련 2-2-1
  수강신청 2-2-2
  계절학기  2-2-3
  재수강신청 2-3   
  성적관련 2-3-1
  성적공시 2-3-2
  학사경고 2-4 
  전공관련 2-4-1
  전공배정 2-4-2
  복수전공 2-5 
  졸업관련 2-5-1
  입학년도별 졸업요건 2-5-2
  졸업논문 2-5-3 조기졸업


Ⅰ. 학사과정 공통사항
1-1. 수업연한
    ○ 수업연한이란 ?
      학생이 졸업 또는 수료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기간을 말함.

    ○ 학사과정 : 모든 전공, 학과는 4년, 다만 건축설계전공은 5년

1-2. 등록관련 사항
1-2-1 등록
    ○ 등록이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학교에 다니겠다고 학교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납부를 하면 등록이 됨.
      일반 복학하는 학생들도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나 제대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 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해 줌.

    ○ 등록고지서 발급 및 등록방법
      - 재학생은 방학중에 성적표와 함께 발송되는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 복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원서 제출 후 등록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납부

    ○ 연말정산용 등록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해당년도 등록금납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경우
      【학교홈페이지/인터넷증명서발급/회원가입/등록금납입증명서】에서 출력 사용하거나 학생서비스센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무료복학대상자
        - 제대복학자 중 군 입대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 휴학한 학생(단, 종강 이후 군입대한 학생 또는
          인정학점 신청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받은 학생 제외)
      - 병가 및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2  이내에 일반 휴학한 학생

    ○ 미등록제적 처리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수업일수 1/4선)   

1-2-2. 초과등록자 등록금
    ○ 초과등록자란?
      정해진 수업연한을 등록하였으나 교양·기초학점 부족, 전공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초과등록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며, 학기 초에 총무과(경리계)에 초과등록자 등록금 감면 신청을 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등록하면 됨.

    ○ 초과등록금 등록금 내역
수강신청학점1~3학점4~6학점7~9학점10학점 이상징수기준납입금의 1/6납입금의 1/3납입금의 1/2전액징수



1-3. 휴학
1-3-1 일반휴학
    ○ 일반휴학이란?
      군 입대 준비, 병가,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수업일수 2/4선)에 학생서비스센터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휴학하고자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등록기간 또는 추가등록기간에 휴학할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일반휴학 최대 가능기간
        1회 신청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회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일반 휴학할 수 없음.

1-3-2 군휴학
    ○ 군 휴학이란?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데 임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것으로써 입대일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생서비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 재학 중 군입대휴학자가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종강일 사이  에 입대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 인정원을 반드시 교무처(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향증 등을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군입대휴학전 재학중인 학생은 다시 재학생 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 그 학기 성적을 받아야 함.

1-3-3 신입 및 편입학생의 휴학
    ○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는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 즉,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질병치료(4주 이상) 또는 입학 첫 학기 도중에 군 입대를 하는 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부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반휴학 또는 군 휴학할 수 있음.

1-4. 복학

1-4-1 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일반복학 기간에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 일반휴학만료 제적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을 하여야 하며,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1-4-2 제대복학
    ○ 제대복학이란?
      군 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제대복학 준비서류 : 제대일자가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 전역증명서, 제대일자가 기록된 복무확인서

    ○ 제대복학 절차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해당학기 복학기간에 학생서비스센터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하고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 개강후의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1/4선 까지 복학하여야 함.

    ○ 군 휴학만료 제적처리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휴ㆍ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대휴학만료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1-5. 제 적
    ○ 제적이란?
      제적은 자퇴,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입학 여석 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본인의 학적관리에 유의하셔야 함.

    ○ 자퇴제적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일반휴학만료 제적
        일반 휴학한 학생이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 군 휴학 만료 제적
        군 휴학한 학생이 제대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ㆍ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제적.



    ○ 미등록 제적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 미수강 제적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수강신청기간동안 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 수강 제적 처리.

1-6. 재입학
    ○ 재입학이란?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속 전공(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 재입학신청
      - 재입학 신청은 제적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공(학과)별 재입학 여석,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재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님.

    1-7. 전과 관련
    ○ 전과 란?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거나,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 또는 학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함.

    ○ 지원자격 및 허용범위
      - 지원자격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2학년 또는 3학년인자 (2개 학기 이상 5개 학기 이하 이수자)이며 전 학년까지의 성적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 허용범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내에 허용 다만, 2학기 전과 계획 시 허용인원은 1학기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

    ○ 전과의 제한
        예체능계특기자로 입학자는 전과를 할 수 없으며, 교육학부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에 한함.
     
    1-8. 증명서 발급
    ○ 창구방문 발급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나, 영문증명서 중 신규발급(내용이 전산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87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이후 발급 받을 수 있음.

    ○ 자동발급기 발급
      증명서 자동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느나, 영문증명서는 영문 성명이 등록된 학생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영문 성명은 청경포탈 사이트에 개인정보 변경에서 등록)

    ○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한 발급
      <학교홈페이지/인터넷증명서발급/회원가입/등록금납입증명서>

    ○ 민원우편물을 이용한 발급
      우체국의 민원우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5일정도의 발송 소요시
      간이 걸림

    ○ 팩스(FAX)민원을 이용한 발급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의 등·초본 민원 신청하는 곳에서 FAX민원을 신청하면 되며, 3시간의 발송 소요시간이 걸림.



1-9.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구비서류 : 기재사항 정정원 (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 정정 신청 장소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수료생 : 학생서비스센터
        · 졸업생 : 학생서비스센터





Ⅱ. 학사과정생을 위한 학사안내


2-1. 교육과정 이수 방법
    ○ 교육과정이란 ?
    -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받음.
    -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학생의 입학년도 및 소속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학생 각자에게 부여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음. 따라서 교육과정 이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이수 학점표란 ?
      각 전공(학과)에서 소속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할 최소학점을 영역별로 지정한 것으로서 학생은 반드시 영역별로 지정된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의 과목구성
      - 본교의 학사과정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양교육과정에 기초과목, 선택과목 : 기본소양과 학문탐구, 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교육하는 과목을 말하며, 학문영역 및 성격에 따라 4개영역으로 구분 (단, 1999년 교육과정 적용자는 6개영역으로 구분 적용함)
      - 전공과목: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전수하거나, 전수한 이
        론을 검증 또는 증명하기 위해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행하
        는 과목을 말하며, 공통필수교과목, 전공필수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함.

2-1-1 입학년도 별 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법

    ○ 교양·기초 교육과정 이수방법
교 양 교 과 목입학년도이수학점이수영역비 고1998년 이전 입학자36학점 이상1999년 입학자36학점 이상6개 영역2000년 ~ 2001년 입학자36학점 이상4개 영역2002년 입학자 이후36학점 이상
56학점 이하4개 영역최저기준(36학점)에서 20학점을 초과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교양교육과정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양교육과정 최저 이수학점 3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기초필수는 학과, 학부 및 학과군에서 지정한 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영역별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외국어 영역은 동일분야로 이수하여함.)
      - 편입생의 교양교과목 이수는 기초필수를 포함한 총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편입생의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는 영역구분 없이 이수하여도 됨.
    ○ 전공교육과정 이수방법
  전 공 교 과 목입학년도이수학점비  고~ 96년 이전66 학점1997 ~ 200336 학점2004이후 ~66 학점건축학전공(104학점), 건축설계전공(120학점), 수산생명의학과(90학점)
    ○ 전공교육과정 이수는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 학부 및 학과군의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학과 및 학과군에서 지정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졸업학점에 포함함.

    ※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양·기초과목 및 학과공통, 전공과목의 최소지정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로 교양·기초과목, 전공과목 또는 타과 전공과목을 중복 없이 이수하여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수강신청 관련
2-2-1 수강신청
    ○ 수강신청이란?
      - 수강신청은 학생이 수업참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학  점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지정  한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음.
      - 성적은 수강 신청되어 있는 과목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과목에 여러 분반이 있을 경우에도 수강 신청되어 있는 반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지 못함.

    ○ 전산 수강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접속/ 아이디, 패스워드 / 종합정보서비스 클릭 / 학부생 클릭 / 수강신청·변경 클릭 / 수강신청】(※ 학습지원커뮤니티→강의시간표및강의계획서→교과목명→강의계획서 참고)

    ○ 학부, 전공 및 학과별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
      - 2005학년도 입학자(편입생 제외)
구    분수강신청
최대학점학점초과이수학점
(3.75이상자, 복, 부전공자, 조기졸업)학부, 전공 및 학과18학점추가 3학점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2005학년도 편입생 포함)
구    분수강신청
최대학점학점초과이수학점
(3.75이상자, 복, 부전공자, 조기졸업)학부, 전공 및 학과21학점추가 3학점


2-2-2 계절학기
    ○ 계절수업이란?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비정규학기 수업이며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절학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함.

    ○ 계절수업 개설시기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 중 개설

    ○ 계절수업 개설과목 :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모든 교과목 개설

    ○ 계절수업 최대 수강학점 : 계절수업별로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하계수업 및 동계수업을 합하여 연간 12학점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수강자격 : 해당학기 재학생 중 희망자 (휴학생은 수강할 수 없음)
      (※하계(8월) 및 동계(2월)졸업예정자는 각각 하계 또는 동계계절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할 수 있음)
2-2-3 재수강신청
    ○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 성적에 관계없이 반복하여 다시 동일하거나 재수강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서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고 기 취득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신청시에 재수강에 해당되는 과목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재수강신청이 됨.

    ○ 성적처리
      - 재수강한 과목을 취득한 경우
        ㆍ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신청과 함께 삭제되고 새로 재수강한 교과목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함

2-3. 성적관련
2-3-1 성적공시(열람)
    ○ 성적공시(열람)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공시(열람) 기간에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공시되는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교양교과목
      - 절대평가 :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교양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 교과목
    ○ 상대평가 기준
성  적A+,A0A+ ,A0 ~ B+, B0C+, C0D+, D0F비 율25%이내70%이내35%이내

2-3-2 학사경고
    ○ 학사경고란?
      해당학기 성적저조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임.

    ○ 학사경고 대상
      - 매학기 성적(F등급 과목 포함)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

    ○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사지도
      - 본인 및 학부모에게 성적통지표 발송시에 학사경고 내역 통보.
      - 학적부에 학사경고 사항이 기재함.

2-4 전공 관련
2-4-1 전공배정
    ○ 전공배정이란?
      2개 이상 전공이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부 또는 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 시 학부 또는 전공 중 하나를 주전공으로 배정받는 것을 말함

    ○ 휴학한 자의 복학 시 전공배정
      입학 후 1학년에서 휴학한 자 중 한 학기만 이수하더라도 복학 시 본인이 원하는 전공(학과)으로 배정함.



2-4-2 복수전공
    ○ 복수전공제도란?
      수업연한 4년 이내(건축설계전공은 5년)에 주 전공 외에 제2 또는 제3전공을 병행 이수하여 2개 내지 3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소속 전공(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과 복수전공 희망 전공(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하에 복수전공신청원서를 제출함.

    ○ 신청자격
    - 제2학년까지(4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소속 학부, 학과군 및 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2분의1(70학점)이상 취득한 자

    ○ 복수전공 이전 범위 : 제2전공 또는 제 3전공까지 이수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에 신청 가능

    ○ 허용인원 및 선발방법
      - 복수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학부, 학과군 및 학과의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해당 학부장, 학과군장 및 학부장의 요구로 총장이 정한다.

    ○ 복수전공 제한
      - 교원자격표시과목복수전공은 교육학부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만 해당함.


2-5 졸업관련
2-5-1 입학년도 별 졸업요건
    ○ 졸업요건이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말함.
      - 교육과정 이수(총 평점평균 1.75 이상)+졸업논문 합격

    ○ 수료자로 책정되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교육과정 이수 하고 졸업논문을 불합격한 경우
      - 교육과정 수료 하고 졸업논문을 합격한 경우
      -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졸업 보류자
      - 본 전공 졸업요건(교육과정 이수 + 졸업논문 합격)을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또는 교직과정 미 이수한 경우

2-5-2 졸업논문
    ○ 졸업논문이란?
      교육과정 수료 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자격 요건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함.

    ○ 졸업논문의 유형
      졸업논문은 논문,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구분.

    ○ 졸업논문 제출자격
      졸업논문(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포함)의 제출자격은 105학점 이상 취득한자를 원칙으로 함.



2-5-3 조기졸업
    ○ 조기졸업이란?
      졸업요건(교육과정 수료+졸업논문 합격)을 모두 갖추고 학업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게 정해진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제외)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최소 2개 학기 이상.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로서 소정기간 내에 소속 전공(학과)행정실에 조기졸업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조기졸업 허가
      조기졸업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6학기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교육과정이수+졸업논문)을 갖추고 평점평균(4.00이상)이상 취득하여야 조기졸업자가 됨.

    ○ 조기졸업 자격상실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조기졸업을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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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특수교육교사 최종 합격자(30명) 조홍중 02-19 15118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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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005년 교육학부 면접문항 조홍중 01-18 15484 1104
246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홍중 10-02 15795 1156
245 장애유아의 판별 조홍중 09-22 17848 1254
244 장애발견 및 진단체계는? 조홍중 09-02 15425 1089
243 학급 편성 기준은? 조홍중 09-02 15657 1063
242 전남 특수교육은? 조홍중 08-31 17231 891
241 여수시 학교현황은? 조홍중 08-30 19717 1038
240 전남대 교육학부(구 여수대) 입시는? 조홍중 08-22 16537 932
239 일반학급 배치 학생수 현황은? 조홍중 08-22 14739 945
238 2006년 특수학급 학생수 현황은? 조홍중 08-22 14404 970
237 2006년 특수학교 현황은? 조홍중 08-22 14418 1056
236 장애인 단체 현황은? 조홍중 08-22 15170 985
235 2004년 장애인 현황은? 조홍중 08-22 14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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