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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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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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자격기준
1) 부전공 신청전공(학과)에서 부전공 교과목으로 지정한 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소정의 학점에 미달하였을때에는 일반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주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때에는 부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교무규정 제 37조 제 6항)
※ 복수전공
1) 복수전공이수자는 당초에 입학한 모집단위 전공(학과)의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이수자는 제1전공 소요학점 이외에 복수전공 소요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복수전공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4) 복수전공자 학위수여 시기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복수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때에 동시에 수여한다.
5) 복수전공이수시 각 전공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수 교과목이
학부내의 공통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통과목 이수는 복수전공을 위한 최소전공인정학점에는 적용받으나 학점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부전공
1) 부전공 신청전공(학과)에서 부전공 교과목으로 지정한 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소정의 학점에 미달하였을때에는 일반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주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때에는 부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교무규정 제 37조 제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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