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4-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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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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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신설 1999.6.8, 2007.2.12>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과태로 1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법 제27조제1항제2호)- 과태로 200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법 제27조제2항)- 과태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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