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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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8.♡.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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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1학기 부전공 안내
1. 관련 근거
○ 여수대학교학칙 제45조 제3항
○ 여수대학교교무규정 제37조
2. 부전공
가. 개 념
학생이 주전공외의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목을 규정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졸업증서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부전공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음)
나. 세부내역
가) 신청자격
○ 제2학년까지(4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매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2.75이상인 자
나) 허용인원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특정학과에 집중적으로 희망할 경우 총장이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부전공 최소이수학점
○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교과목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을 이수
라) 부전공 이수과목
○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학과(전공)에서 지정한 필수3~4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교과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전공 선택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학과장, 부전공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이수원칙
○ 부전공 이수자는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의 주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주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부전공 중도포기자 학점인정
○ 부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계산한다.
사) 졸업증서
○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고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함
3. 교원자격표시과목부전공(교직부전공)
가. 개 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의 규정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부전공자격 취득(주전공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
※ 교직부전공 신청은 동일자격종별에 한하여 허용
나. 교직부전공 이수학점
2004학년도 이후 이수학점 34학점-{주전공 3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과교육론,교과교육연구 및 지도법]}
4. 기타 행정사항
가. 소속학부(학과,전공) 부전공이수신청서 확인사항
- 신청서의 인적사항, 부전공 신청전공(학과), 부전공이수과목(지정과목 및 선택과목), 신청년월일, 신청자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신청자격등을 성적증명서로 확인 요함.
나. 교원자격표시과목부전공은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만 해당함.
다. 일반부전공, 교원자격표시과목부전공에 따라 교과이수계획 지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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