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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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5,365  추천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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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별전형(정원외)
◇ 법적 근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병변 장애 포함)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 05.5.31)이 개정되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교육 공무원이 포
함됨
◇ 대상인원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여야 하며 그 수는 100분의 2(장애인 공
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임
◇ 시행시기
2007학년도부터 실시(2006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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