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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3 15:20
논문집 게재원고작성법
 글쓴이 : 조홍중 (218.♡.227.47)
조회 : 18,194   추천 : 835  
▣ 논문집 게재원고작성법

1. 원고작성
 1) 작성도구 : 한글워드 3.0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용어사용 : 한글 또는 국제 학술어 (영어, 독어, 불어 등)로 한다. 단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용지에 줄 간격 200%로 타자하여야 한다.
 3) 문단모양, 글씨크기 및 원고분량 : 포인트 9.7, 줄간격 160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4) 편집용지 규격 : 위 40, 아래 35,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3, 꼬리말 13, 제본 0
 5) 글자모양
    제  목 : 16p, 신명조, 가운데, 문단위 30, 문단아래 40
    저자명 : 10.5p, 휴먼고딕, 가운데, 장평 97, 자간 -5, 문단아래 31.2
    소  속 : 각주로 표시하며 소속대학과 학과포함
    요  약 : 9.3p, 신명조, 줄간격 160, 왼쪽여백 15, 오른쪽 여백 15
    주제어 : 요약에서 1줄 띄고, 9.3p, 신명조, 줄간격 160
    본  문 : 9.7p, 신명조, 줄간격 160, 장평 97, 자간 -5
    표    : (제목) 8.5p, 중고딕, 표 상단 왼쪽    (내용) 9p, 신명조, 줄간격 140   
    참고문헌 : (제목) 13.5p, 중고딕    (내용) 9.7p, 신명조, 줄간격 160, 내어쓰기 30
    부  록 : (제목) 9.7p, 중고딕    (내용) 9.7p, 신명조
    영문초록 : 제목은 13p, 신명조, 가운데, 문단아래 30, 저자명은 10p, 신명조, 문단아래 28.4, 소속은 각주로 표시하며 소속대학과 학과 포함, 내용은 9.7p, 신명조, 줄간격 160, 장평 97, 자간 -5
    Key words : 영문초록에서 2줄 띄고, 9.7p, 신명조

2. 번호붙임
 1단계 : Ⅰ, Ⅱ, Ⅲ, ...  (2줄 띄고, 13.5p, 새굴림, 가운데, 문단아래 20)
 2단계 : 1, 2, 3, ...    (들여쓰기 10, 11p, 새굴림, 문단아래 10)
 3단계 : 1), 2), 3), ...  (들여쓰기 20, 9.7p, 새굴림)
 4단계 : (1), (2), (3), ... (들여쓰기 10, 9.7p, 신명조)
 5단계 : ①, ②, ③, ...  (들여스기 10, 9.7p, 신명조)

3. 논문제목, 저자명 및 소속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은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논문인 경우 한글을 먼저 쓰고 영어를 나중에 쓴다. 외국어논문인 경우 외국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나중에 쓴다.
  저자의 소속은 아래의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또한 논문의 첫 페이지에 교신저자의 전화번호와 전자메일주소를 아래의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82-51-510-2723, E-mail: yunsh@pusan.ac.kr)

4. 작성 순서
  논문이 한글로 되었으면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요약, 핵심어, 본문,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Abstract(국제학술어로 된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논문초록, Key words)의 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논문이 국제학술어로 되었으면 국어로 된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논문초록, 핵심어를 논문 말미에 넣는다.
 
5. 표와 그림
  그림은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 완벽하여야 한다. 그림의 번호와 그림 설명(Figure)은 그림내부에 기입하지 말고 그림 란 외부에 기입한다. 그림과 표는 반드시 본문 중에 언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림과 표의 설명은 국제학술어로 기술하여야 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여야 한다. 표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용
  원고 본문 속에는 문헌 인용은 저자 이름과 발표연도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홍길동(2007) 또는 (홍길동, 2007)
    김영수, 박철수(2005) 또는 (김영수, 박철수, 2005)
    저자가 3인 이상인 문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홍길동 외(2007) 또는 (홍길동 외, 2007)
    Anderson et al.(2007) 또는 (Anderson et al., 2007)

7.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어 순위로 하되, 각 언어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문헌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저서의 경우
      저자, 연도, 저서명, 출판지:출판사명, 전체페이지(pp.XXX으로 표기)
      박승재, 조희형, 1994, 교수-학습이론과 과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p.450.
    나. 번역서의 경우
      원 저자명, 연도, 원서명, 역자명, 역서명(출판지: 출판사), 페이지.
    다. 학술잡지의 경우
      저자명, 년도, 논문제목, 잡지명(전체), 권수(호수), 페이지.
      윤성효, 최종섭, 1996,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의 역사 분출기록, 한국지구과학회지,
      17(5), 376~382.
    라.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명, 연도, 학위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전체페이지
      (pp.XXX).
      윤혜경, 1999, 확장적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탐구 동기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50.

8. 기타
  논문이 연구보조비에 의한 것이면 감사의 말씀(사사)에 무슨 연구기금에 의한 논문이란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문사회 연구윤리 매뉴얼

 
  류동춘 등(2014)은『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인 이 매뉴얼은 이공계와는 다른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윤리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문사회는 이공계와 학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류동춘 등(2014)은 “문사철로 대변되는 인문학 분야의 연구 방법은 고전을 해석하거나 기존의 연구들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이공계의 기준에서는 자칫 표절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표절로 간주되기 어려운 연구 사례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 전문 학술지에 싣거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중복게재다.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 성과를 널리 배포해 대중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교수를 주석에서 밝힐 것을 매뉴얼은 권고했다. 학술대회 발표집이나 정책연구 보고서 등에 발표한 논문은 중복게재와 무관하다. 류동춘 등(2014)은 “이공 계열은 학술대회 발표도 중요하게 생각해 중복게재로 보지만 인문 계열은 학술대회 발표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학술저서의 내용에 본인이 이미 출간한 논문을 포함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 또한 권장할 만한 중복 게재다. 거꾸로 외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것 역시 권장했다. 그러나 이를 연구비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에 사용할 때는 여전히‘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자기표절’이란 용어도 없앴다.‘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류동춘 등(2014)은 “자기표절은 용어 자체가 모순적인데도 선동적 표현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 외적인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이런 점에서 연구윤리 매뉴얼은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힌 경우 매뉴얼은 ‘정당한 중복게재’라고 보았다. 중복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비 중복 수혜, 연구 결과의 중복 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중복게재를 한 경우는 ‘부적절한 중복게재’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전이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이 성립하듯 연구자는 부적절한 중복게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밝혔다.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도 있다.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중복게재가 교육, 사회봉사, 연구 결과의 국제화, 사회적 확산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경우다. 장려해야 할 중복게재는 학문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제안했다.
  우리 글로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을 우리 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것 역시 권장했다. 번역출판에 대한 해석은 이공계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공계는 ‘한글로 출간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하나의 연구 성과를 중복해서 발표하는 중복출판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교수신문 2014년 08월 25일 (월) 16:46:2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40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411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2014).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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