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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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4,882  추천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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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절차 및 과정
1) 1차 예비 진단
(1) 학급에서 학력이 최하위 5~10%인 자로서 생활능력, 신체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효과를 얻기 곤란한 아동
(2) 정서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효과를 얻기 곤란한 아동
2) 2차 기초학력 진단 검사
(1) 일반학급 담임이 추천한 아동
(2)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학교 학교장의 의뢰가 있는 아동
(3) 1학년 신입생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학급담임이 추천한 아동
3) 특수학급 입급 대상자 선정 심사
(1)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2)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
(2)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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