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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12-21 01:11
Q6. 어떤 LEA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장애아가 다른 lEA에 옮긴 경우, 그 LEA는 특수교육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전에 새롭게 IEP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4,743   추천 : 1,219  
Q6. 어떤 LEA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장애아가 다른 lEA에 옮긴 경우, 그 LEA는 특수교육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전에 새롭게 IEP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신규의 IEP회의의 개최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없다. ① 최신의 IEP가 유익한 경우, ② 부모가 그 최신의 IEP에 만족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경우, ③ 새로운 LEA가 IEP는 적절하고 또한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혹시 최신의 IEP가 유익하지 않고 LEA나 부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IEP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의 IEP회의는, 그 아동이 새로운 LEA에 등록하면 단기간에 (통상은 1주간이내 ) IEP 회의를 개최해야만 한다.

(주석)혹시 LEA나 부모가 추가의 정보(예: 이전의 LEA로부터의 학교의 기록)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배치결정이전에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IEP의 최종결정 전에, 가의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가배치의 실시가 허용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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