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11
|
Q5. 처음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그 IEP의 작성은 배치를 결정하기 전인지, 아니면 배치 결정 후인가?
|
|
|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4,804  추천 : 1,212
|
Q5. 처음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그 IEP의 작성은 배치를 결정하기 전인지, 아니면 배치 결정 후인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가 공급되기 이전에 IEP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아에 대한 적절한 배치는, 장애아의 필요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이전에는 결코 결정되는 일은 없다. IEP회의에서 배치를 결정하고서 IEP의 작성이 행해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IEP는 배치결정의 전에 작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배치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 가의 배치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평가의 일부로 하여 행하기까지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 가의 배치는 IEP의 최종결정에 이를 때까지의 것으로, 최종결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주는 LEA에 다음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① 특별한 지도를 요하는 상황의 파악과 배치제안의 일정을 위해 가의 IEP를 작성할 것.
② IEP의 작성 재심사 수정에 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어 배치가 행해지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보장될 것.
③ 예정된 IEP 완료기한까지 IEP를 관리할 것.
(주석)IEP가 작성되어, 특수교육프로그램에의 배치가 되어지고부터 교사는 IEP의 목표에 기초를 둔 상세한 지도안(lesson plan)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지도안은, IEP의 요건에 멀어지지 않을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