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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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IEP에는 그 장애아가 보통교육을 받는 범위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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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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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52. IEP에는 그 장애아가 보통교육을 받는 범위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b>
300. 346[a](3)에는, IEP에 「보통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건상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퍼센트(%)로 나타내거나, 참가하는 학급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주석: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지내는 심한(중도) 장애아의 경우는, 교과학습의 활동 이외의 급식
집회 클럽 활동 행사 등에서 건상아와 함께 있는 상황을 기입하도록 권해지고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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