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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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1. IEP에는 서비스의 양을 특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는 서비스의 종류만을 기재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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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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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51. IEP에는 서비스의 양을 특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는 서비스의 종류만을 기재하면 되는지?</b>
서비스의 양은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관에의 서비스의 부탁의 정도는 부모와 다른 회의 참가자에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탁된 각각의 서비스의 시간양은 서비스로서 적절할 것, 누가 그 IEP의 작성과 실시에 관여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나타내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서비스양의 변경은 별도의 IEP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전체의 양의 변경은 안 되지만, 서비스의 일정부터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은, 별도의 IEP 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
(주) 이 경우, 부모는 이것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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