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2
|
Q50. 장애아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이것을 IEP에 기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
|
|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786  추천 : 1,043
|
Q50. 장애아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이것을 IEP에 기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받고 있는 직업교육의 종류에 의한다. 혹시 어떠한 수정 변경이 없는 통상의 직업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IEP에 기재 언급할 필요는 없다. 혹시 장애아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수정 변경이 가해지게 된 경우는 IEP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면적으로 수정 변경을 가한 특별히 설계된 직업교육의 경우는, IEP의 관계의 전 분야에 대해서 언급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
|
Total 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