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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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IEP에 체육에 대한 것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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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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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IEP에 체육에 대한 것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300. 307[a]에는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체육은 어떤 장애아에게도 유익하게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장애아를 위해 약간 수정한 체육에의 조정과 그 조정의 범위를 IEP에 기재 또는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통상의 체육의 경우: 혹시 통상의 체육 참가 시 어떠한 배려도 필요 없는 경우는 IEP에 아무 것도 기재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수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IEP에 그것을 기재 또는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특별히 수정 변경이 가해진 체육의 경우 혹시 특별히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장애아 ML 경우는, 관련하는 IEP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교육적 능력의 현재의 상황, 연간목표와 지도목표,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하지만 다른 서비스의 기술의 정도 이상으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
③ 분리된 곳에서 행하는 체육의 경우 분리된 곳에서 행하는 체육의 경우는, IEP에 기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IEP의 정보의 종류와 양은 체육-운동의 needs로 공급되는 체육의 프로그램에 의한다. 분리된 곳(농 학교 등)에서의 체육이 어떠한 배려도 없이 참가할 수 있는 통상의 체육의 경우는, IEP에는 참가의 사실만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독자의 체육인 경우는 관계 있는 IEP의 전 분야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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