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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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장애아가 보통교육에 참가할 경우에 변경 수정 등의 배려(modifications)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의 배려를 IEP에 포함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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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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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 장애아가 보통교육에 참가할 경우에 변경 수정 등의 배려(modifications)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의 배려를 IEP에 포함해야만 하는가?
보통교육에의 참가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배려사항(보조구나 서비스를 포함)이 있으면, 그것들의 배려사항, 예를 들면, 청각장애아에게 좌석의 배치의 조정 등은 IEP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장애아가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보통교육(체육 미술 음악 직업교육을 포함)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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