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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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IEP에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만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동의 교육전체를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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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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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IEP에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만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동의 교육전체를 포함하는가?
IEP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와 「보통교육 참가 가능한 범위」를 기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주)「특수교육」이란, 장애아의 고유한 필요성(unique needs)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지도(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로,「관련서비스」란, 아동이 특수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도와주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함.( 300. 16, 300. 12)」
장애아에 의해서는, IEP가 한정한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언어장애아),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아의 경우는, 그 아동의 교육전체가 IEP에 기재가 된다. 지적 또는 정서의 장애를 갖지 않는 운동장애아의 경우는, 단지 특별히 설계된 체육 뿐 이라는 때도 있다. 그러나, 지적 또는 정서장애아의 경우는, 교육의 대부분이 IEP가 될 때도 있다.
(주) IEP는, 지도안으로서 이용할 정도로 상세한 것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것.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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