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0
|
Q46. 공적기관자신이, IEP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
|
|
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조회 : 13,280  추천 : 981
|
Q46. 공적기관자신이, IEP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장애아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공적기관은 ① 직접적으로, 기관의 인적자원에 의해 IEP서비스를 공급한다. ② 간접적으로 다른 공적 사적기관 등과 계약하는 것에 의해 IEP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목적에 유효한 지방, 주, 연방, 사적기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서비스는 무상이며, 서비스의 보장의 책임은 공적기관에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