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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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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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관여는 평등참여인가? 의견표명인가?
학교가 아동의 교육에 부모 협력을 구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협력을 얻을까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 교육을 위탁받아 행한다고 하는 표면상의 원칙이 있고, 교육과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개별의 특별지도 계획의 책정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교육위탁론이 통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하여 작성된 교과서의 내용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그 취급을 둘러싼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 학년담당의 내용에서 상당히 일탈한 저학년의 내용을 특별한 지도로 다루는 경우는 당연히 「왜」「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이나 요망이 부모로부터 들려오게 된다. 장애아교육의 경우는 특히 학년지정도 없고 개별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재활훈련의 지도계획에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왜 이러한 지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좀더 어떠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다.
IEP 작성이나 개정에 있어서 부모의 참가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국과 같이 평등참가이다. 둘째는, 영국과 같이 참가를 권장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한국과 같이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교육풍토나 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평등참가의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풍토는 현재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교육심의회가 교사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였어도 IEP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IEP 작성과정에서 부모의 참가는 의견의 청취를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사도 부모도 이것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의 참가로 인해 IEP 회의의 혼란이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고 부모의 직접 또는 간접 참가에 의한 혜택을 위해 부모교육을 통한 협력을 확립해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의한 경험을 축척하면서 필요한 방법을 일본의 사정에 맞게 확립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학교가 작성한 지도계획을 가정에 그 의도나 방법을 알리지 않고 협력만을 요청하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최근 가정이나 지역의 교육기능의 회복이 제창되고 있지만 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이고, 한번에 그 교육기능의 발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의 충분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부모가 IEP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모의 참가는 가정교육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학교가 의도하는 특별한 지도목표를 설정할 때에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한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IEP의 작성에 참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의를 재확인하고, 참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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