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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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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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는 교육적 조치를 포함하는가? 교육조치에 따라 변하는가?
IEP 작성의 반대론 가운데는 IEP에 의해서 교육조치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 주장이 미국의 IEP에서 나온 것인지, 일본의 취학지도 제도에서 유추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도 IEP에 교육적 조치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미국의 경우는 IEP 문서의 최종란에 교육조치의 제안 또는 제안을 받아드리는 란이 있지만 이것은 IEP에 따라 바뀌는 형식, 즉, IEP작성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교육조치가 검토되어, 조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결정과정의 절차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영국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IEP에 의한 특별한 지도가 제2단계, 제3단계로 반복되면서 목표달성의 진보의 정도가 확인되어 더욱 학습의 곤란도가 높으면 LEA에 의한 사정(제4단계)을 거쳐서 다음의 제5단계에서 조치판정이 결정되는 것처럼, IEP 그 자체는 교육조치의 결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조치 결정 후에 조치 결정된 학교가 신학기 전에 IEP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의 취학 단계에서 부모의 중요한 관심사는 자기 아동 교육의 장을 어디로 결정 할 것인가에 있다. 그 결정의 절차상 흐름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평가에 입각한 IEP 작성이 전제가 되고, 그후에 교육조치의 결정에 이르는 형태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장애의 종류나 정도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 교육조치를 결정하고 나서 IEP를 작성하는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장애(Impairment) 중심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의 확정의 선고를 우선하기보다는 먼저, 각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을 나타낸 IEP가 제시되고, 그 후에 그 IEP의 실태에 맞는 교육의 장의 제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형태이고, 부모도 받아드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점은 취학지도 제도의 근간에 관련된 것으로 IEP제도에 관련되어 조급한 개선은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IEP의 실시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입을 도모하는 방책이 바람직하다. 즉 당초에는 학교에서 IEP를 작성 실시하면서 IEP 충실을 도모하면서 IEP가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취학상담이나 취학지도위원회의 활동 가운데서도 어떠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가, 또는 그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IEP의 내용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취학상담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던가, 학교가 그러한 특별한 지도를 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취학해보니 그 지도를 학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모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완전 5일제의 실시를 맞아, 가정과의 협력관계가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도에 대해서 가정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IEP는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도계획으로 교육조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IEP의 지도결과는 교육조치와 필연적으로 관련하여 변하게 된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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