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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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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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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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명칭이 변경되고 교육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신청을 받아야 하나, 교육과정의 변동 없이 학과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됨(84쪽)
출처: 교원인적자원부(2002). 교원자격검정업무, 교원인적자원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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