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행정규칙)에 의하면 왜소증은 남성은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6급4호), 여성은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6급5호), 그리고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6급 6호)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행정규칙)의 경우는 남녀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소증은 작은 신장의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있을 수 있다. 남녀간의 평균신장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