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이해(pp.127-137)
IEP는 PL 94-142의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행정가에게는 공식적인 증거이며, 교사에게는 공식적인 계획이며, 부모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의미한다(Smith, 1990). IEP는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를 강화하고, 책임지는 교수 계획과 전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이 특별한 욕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적절성의 개념은 질과 효과성 둘 다를 포함한다(Meyen, 1982).
NACH(1977) 는 IEP 과정에 일반교사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는데, 20년이 지나 IDEA (1997)는 IEP 필수조항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팀에 적어도 한 명의 일반교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정이 IEP안에서 윤곽이 그려진다면 일반교사의 역할은 더 명확히 정의되고, 더 자주 실행될 것이다(Nevin, Semmel. & McCann, 1983). IEP를 계획하기에 앞서 장애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전체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반교육과정과 장애학생의 특별한 욕구를 병합시킬 것을 제시한다. 그 후에 IEP의 장․단기 목표를 계획하고 이 목표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교육과정 수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별화교육은 1994년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개별화 교육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었고, 2000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25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개별화교육은 수정 보완되었다.
IEP의 형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0-3세까지를 위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3-14세까지 일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14세 이상을 위한 전환 개별화 교육계획(transition IEP)으로 구분한다(Lewis & Allman, 2000).
참고문헌
Lewis, S., & Allman, C. B. (2000). Educational Programming. In M. G. Holbrook, & A. J. Koenig. Foundation of educational(2nd ed.).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